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진행 절차 안내

뒤로가기

시공사 하자보수 미이행 시 입주자에게 필요한 대처 및 행정 요령

시공사 하자보수 미이행 시 입주자에게 필요한 대처 및 행정 요령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지연할 때의 불이익

입주 전 사전점검 하자를 접수했음에도 시공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거부 지연하면 주택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 지도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건축과(주택과)에 공식 민원 제기 및 행정 조치

수분양자는 시공사의 태만을 입증할 하자 접수증과 현장 사진을 소지하고 해당 지자체 구청 건축과에 준공 승인(사용검사) 보류 요청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서식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적 기구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포털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을 접수합니다.

하자 심사 청구 시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 목록

분쟁조정위에 사건 청구 시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시공사 하자 거부 의사 유선 녹취록 또는 서면 확인서, 정밀 촬영 사진 데이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결정을 통한 법적 화해 효력

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심사하여 내린 최종 조정 결정안에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상호 서명 날인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통한 공용부 집단 대응 체계

입주가 일정 비율(개시 후 과반수) 완료되면 법정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신속히 구성하여 공용부 대형 하자에 대한 시공사 대상 집단 소송 조치를 구동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자체 보수 업체 선정 절차

시공사가 최종 파산하거나 보수 능력을 상실한 한계 상황에 직면 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기관(HUG 등)에 청구 수령하여 사설 업체를 선정 집행합니다.

시공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시 법적 검토

민법 제667조 가치 평가 규정을 들어 하자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공 및 시행사 계좌에 압류 조치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입예협) 차원의 단체 공문 발송

준공 전 단계에서는 입예협 명의로 등기우편을 매개로 한 '하자보수 촉구 및 이행 예정일 답변 요구 서면 공문'을 시공사 본사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 독촉합니다.

사설 법안 감정 업체를 통한 정밀 하자 진단서 확보

법적 소송이나 행정 조치를 고도화하기 위해 법원 공인 감정 규격을 충족하는 건축 구조 안전 진단 업체를 선임하여 '정밀 하자 진단서' 실물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