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진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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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실시 시기 및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절차

사전점검 실시 시기 및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절차
입주 개시일 전 사전점검 공식 실시 시기 (45일 전 법칙)

행정 지침상 사전점검은 사용검사 승인 및 입주 개시 예정일 기준 최소 45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확보됩니다.

시공사가 지정하는 표준 사전방문 운영 기간 (3일 체제)

대다수 건설사는 대단지 아파트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된 3일간의 일정으로 입주자 사전방문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출생연도 및 동별 배정에 따른 방문 일자 지정 요령

시공사는 차량 정체와 전산망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별 또는 계약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일자를 지정 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 구동

수분양자는 안내문에 고지된 지정 기한 내에 시공사 공식 모바일 뱅킹형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방문 시간대(오전/오후)를 선제적으로 선택 예약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처(웰컴센터) 방문 및 신분 확인 절차

사전점검 당일 계약자는 단지 내 마련된 웰컴센터에 내방하여 신분증 실물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및 동별 전산 등록 접수를 마쳐야 입장권이 발급됩니다.

동행 매니저 배정 및 세대 인계 프로세스

현장 접수가 완료되면 전담 동행 매니저가 배치되며, 해당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계약 세대로 이동하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및 마스터키를 인계받습니다.

점검 완료 후 체크리스트 반납 및 퇴실 절차

세대 내부 육안 검사를 모두 마친 계약자는 수기 작성한 종이 체크리스트를 접수처에 최종 반납하거나 앱 전송을 마친 후 현장 요원의 지시에 따라 퇴실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사전점검 운영 시간 제한 규정

사전점검의 일일 공식 운영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로 제한되며, 일몰 이후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이 통제됩니다.

미예약 자의 당일 현장 방문 시 입장 제한 조항

전산 사전예약을 전면 이행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 임의 방문하는 경우, 현장 혼잡도 관리 지침에 따라 세대 진입이 거부되거나 무기한 대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전방문 기간 내 미방문 세대에 대한 행정 처리 기조

지정된 3일의 기간 내에 세대를 방문하지 못한 미방문 계약자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 이후에나 별도 절차를 거쳐 개별 열람 및 하자 접수가 허용되는 기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