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진행 절차 안내

사전점검 및 하자 접수 주의사항

사전점검 당일 세대 내 시설물 임의 조작 금지

현장 안전 통제 지침에 따라 세대 내 분전반 메인 차단기를 임의로 가동하거나 밸브를 강제로 개방하여 쇼트 및 누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입장 및 불법 촬영에 따른 보안 규정 위반 주의

지정된 계약 세대 외에 다른 계약자의 세대나 제한 구역인 공사 구역에 무단 진입하여 카메라 촬영을 감행하는 경우 보안 규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하자 접수 기한 만료 후 추가 발견 하자의 불이익

공식 사전점검 3일 기간이 만료되어 전산 마감되면 추가적인 자잘한 스크래치 하자는 시공사 전산 대장에서 입주 전 보수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 난방 배관 불량 간과 경고

육안 검사에만 치중하여 정작 겨울철 주거 안락도와 결부되는 바닥 코일 난방 배관의 단선이나 단열 불량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베란다 타일 구배 확인 시 물 대량 방류 자제 수칙

화장실 바닥 구배 유무를 확인하고자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대량 살포 방류하는 경우 아래층 세대로 천장 누수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큽니다.

시공사 인부의 보수 작업 중 2차 훼손 발생 주의

마루 보수를 위해 투입된 하청 인부가 연장을 떨어뜨려 인접한 벽지나 아트월 타일을 역으로 파손시키는 2차 하자가 자주 발생하므로 보수 완료 후 재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잔금 납부 및 입주증 발급 전 하자 보수 완료 확인

분양 잔금을 금융기관에 전액 송금하고 이삿짐을 들여놓기 전 단계인 공실 상태에서, 요청한 중대 하자가 완벽히 클리어 되었는지 사전 최종 검증 서명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허위·과장 하자 접수에 따른 심사 반려 및 지연 위험

정상 범주 내의 미세한 자재 텍스처 차이나 정상 오차 범위의 유격을 하자로 과장 유선 청구 시 시공사 심사 시스템에서 통째로 접수 거부되어 처리가 지연됩니다.

계약자 본인 외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누락 주의

계약자 가족이나 사설 대행업체 직원이 대리 방문 시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서식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미비할 시 현장 입장이 차단됩니다.

공용 부분(엘리베이터, 주차장) 하자 개인 접수 불가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이나 엘리베이터 조판 스크래치 등 공용 하자는 개인 모바일 앱 접수가 불통 처리되므로, 반드시 입예협 채널이나 관리사무소로 인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