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공종별로 규정된 법정 담보책임기간 내에 구조물 및 시설물 하자가 발생 시 무상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관과 직결되는 실내 도배공사, 바닥 타일공사, 주방 가구 수공, 유리공사 및 석공사 항목의 무상 하자 담보책임 보증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입니다.
세대 내 온수 난방 배관공사, 위생기구 수전설비공사, 가스설비 및 소방 감지기 등 소방 설비 관련 공종의 법정 하자 보수 담보책임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누수 피해와 직결되는 건물 외벽 및 베란다 방수공사, 실내 결로 방지 단열공사, 옹벽 옥상 지붕공사 항목의 법정 무상 보증 책임 기한은 총 5년입니다.
아파트 건축물의 안전 구조 핵심인 철근콘크리트 내력벽, 보, 기둥 및 기초 파일 지정 공사의 무상 담보책임 보증 기간은 가장 장기인 10년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대선 보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건축비 총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 서식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년, 3년, 5년 등 연차별 보증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설 점검 업체를 매개로 정기 집체 조사를 진행할 공적 명분이 발동됩니다.
각 공종별 보증 기간 종료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시공사에 서면으로 하자 보수를 정식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는 법적으로 자동 시효 소멸됩니다.
세대 현관문 안쪽의 전용 부분 하자는 개별 수분양자가 신청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 하자는 관리사무소가 총괄 청구합니다.
수분양자는 법정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시공사 보증 대금을 통한 강제 보수 집행을 요구 가능합니다.

